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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아시아 골프연맹 회원은 골프를 배우고자 하는 분들에게 존경 받을 수 있어햐 함은 물론,
(사)아시아골프연맹과 궁극적인 목표달성을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규칙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제1항
(사)아시아 골프연맹 회원은 정해진 기준의 실력을 보유한 자로서, 최고의 기술, 인품을 갖추어야 합니다.
제2항
(사)아시아 골프연맹 회원은 골프를 배우고자 하는 모든 이에게 최고의 기술로 최선을 다하여 일관성 있게 지도하여야합니다.
각 회원은 새로운 기술 혹은 변화된 기술을 개발하고 숙련하여야 합니다.
제3항
(사)아시아 골프연맹 회원은 언어, 행동, 품의등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하며, 이에 역행하는 행위가 발견될 시
(사)아시아 골프연맹에서 영구 제명될 수 있습니다.
제4항
(사)아시아 골프연맹 회원은 항상 모범이 되는 행동으로 진정한 스포츠맨쉽을 보여야 합니다.
특별한 대우를 당연한 권리로 받아들이거나 심한 권리행사로 인해 다른 골퍼나 학생 또는 일반인에게 피해를 주어선 안됩니다.
제5항
(사)아시아 골프연맹 회원은 모범이 될 수 있는 인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골프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평생 즐기 수 있는 스포츠이기 때문입니다.
제6항
(사)아시아 골프연맹 회원은 상벌위원회의 징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회원 신분 상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상벌위원회의 징계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협회 위원장들로 구성하는 위원장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위원회의 의장은 (사)아시아 골프연맹의 회장으로 합니다.
제7항
모든 회원은 보수교육의 의무, 품의유지의 의무, 연회비 납부의 의무를 집니다.
제8항
(사)아시아 골프연맹 회원은 연회비 연체 및 미납회원에 대하여 별도의 징계절차 없이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연회비 1년 미납자 : 경고 / 2년 미납자 : 회원자격정지 / 3년 이상 미납자 : 제명
제9항
징계의 종류에는 제명, 회원자격정지, 견책이 있습니다.
제명은 회원자격의 영구 박탈을 말하고, 회원자격정지는 1개월 이상의 기간으로 하며, 견책은 1년 이하의 기간으로 합니다.
제명된 자는 물론 회원 자격정지의 징계를 받은 회원은 징계기간 종료시 까지 골프관련업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됩니다.